퇴직금 지급기준, 단시간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까? 근속기간 계산 핵심정리

퇴직금 지급기준 대표 이미지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통 평균임금×30일을 1년분 퇴직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가 일반적이며, 근로자와 합의 시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근속기간 계산 기준)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핵심은 계속근로 여부입니다. 단시간근로 기간에서 정규직(혹은 정식입사)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때
-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거나, 짧은 공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 단시간근로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속 근무로 인정

질문자 예시처럼 2024년 11월 11일부터 단시간근로(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를 시작하고 2024년 12월 1일 정식입사한 경우,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의 시작일은 2024년 11월 11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10일까지가 1년 근무 기간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이미지

퇴직금 서류 제출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의 퇴직 처리 절차에 따라 퇴직원이 작성되며, 필요시 아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원(회사 양식)
  • 통장사본(입금계좌 확인용)
  • 신분증 사본(요청 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내역(근속기간 확인 시)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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