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어서, 10만원 기부 시 실질적 혜택(세액공제+약 30% 답례품)이 약 13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먼저 기부 대상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광역·기초 포함)를 제외한 지자체에만 기부 가능하므로, 본인의 등록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은 대표 플랫폼(예: 고향사랑e음)에서, 오프라인은 농협 등 지정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기부 전 답례품 목록과 연간 한도를 확인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세요.
2) 고향사랑 기부제 필요한 절차
-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 제외.
- 기부 금액·한도: 연간 지자체 합산 한도 확인(예: 500만원 내외 정책 변동 가능).
- 세액공제 구조: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약 16.5% 적용.
- 답례품 확인: 기부금의 약 30% 수준(지자체별 상이).
- 기부 처리명: 본인 명의로만 가능.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대부분 플랫폼·지자체는 기부 완료 후 영수증(전자증빙)을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로 반영되며, 프리랜서/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영수증(또는 PDF)은 반드시 보관하시고, 필요 시 출력해 제출하세요.
유의사항: 답례품 수령 여부는 세액공제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부 지자체·명의·증빙이 정확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영수증·기부내역은 세무 확인에 대비해 5년 정도 보관하세요.
요약: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약 3만원 상당 답례품(지자체별 상이)으로 실질 혜택 약 13만원. 신청 전 거주지·한도·증빙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