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절세 체크리스트 10가지

절세 체크리스트 이미지

“13월의 월급, 준비 안 하면 남의 얘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절세를 꿈꾸지만, 막상 챙겨야 할 항목을 놓치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1.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400만 원)

연금저축은 절세의 기본입니다. 연 4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최대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과 함께 사용하면 한도는 7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퇴직금 관리와 세금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사용액의 25% 초과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율이 높습니다.
💡 팁: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4.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100만 원 납부 시 최대 12만 원 환급 가능!

✅ 5.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모두 포함됩니다. 단,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 6.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 어린이집, 학원비 등 폭넓게 적용됩니다.
단, 중복 공제는 불가하니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7. 보험료 공제 (생명·건강보험)

일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8. 기부금 세액공제

국세청 등록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15~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9.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로 연 150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체크: 환급금 자동 계산기 활용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나의 세액공제·환급 예상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절세는 타이밍보다 ‘체크리스트’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준비가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만 실행해도, 올해는 진짜 13월의 월급을 체감하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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